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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상점가 확대 ‘온누리상품권’…불법 현금화 걸리면 3배 과징금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싼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불법 현금화, 이른바 ‘상품권깡’에 대한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지고,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중심으로 더 넓어진다.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페이백과 소비복권 등 연계 정책도 이어지면서 온누리상품권의 관리와 활용을 동시에 강화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상품권깡’ 부당이득금 최대 3배 과징금…가맹점 관리도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핵심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차단이다.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해 환전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중심의 제재에서 환수 중심의 강력한 처벌 체계로 전환되는 셈이다.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유형도 구체화됐다. 가맹점 등록 점포 외 장소에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간 상품권 재사용, 제3자와 공모한 부정 유통,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제3자 공모 부정유통은 과징금 대상이 되며, 가맹점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