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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43억 횡령’ 코인 투자…징역 3년 구형 “깊이 반성하고 있다”
배우 황정음(40)이 자신이 설립한 법인 자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43억 횡령, 대부분은 코인 투자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 4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이 가운데 42억여 원은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재산세·지방세 납부, 카드값(444만 원), 주식 담보 대출 이자(100만 원) 등 개인 용도로 쓰였다.
검찰은 “정상 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황정음은 첫 공판부터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액을 모두 갚겠다”고 밝힌 뒤 실제로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했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나 회계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나중에 변제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미숙하게 판단해 범행에 이르게
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