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시아버지에게 성추행 당한 여성, 가족의 외면 속 고통 호소
사진 = 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너는 내 스타일”…도 넘은 발언에서 시작된 불편함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여동생의 시아버지 B씨(70대)와의 과거 불편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A씨는 가족들과 사돈댁이 같은 동네에 살아 자주 어울렸으나, B씨가 술자리에서 “평소에 너를 되게 예뻐했다. 며느리는 아들 스타일인데, 너는 내 스타일”이라는 발언을 한 뒤로 B씨와의 만남을 꺼리게 됐다고 한다.
이후 A씨는 B씨가 참석하는 모임을 피했지만, 1년 전 B씨의 칠순 잔치에 부모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
모텔로 끌고 간 시아버지…충격적인 성추행
칠순 잔치 당일, 자리가 늦게까지 이어지자 가족들은 먼저 귀가했고, A씨는 집이 가까워 걸어서 가려 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데려다주겠다며 A씨와 동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를 모텔 앞에서 손을 잡아 끌며 “이 나이에도 잘할 수 있다”, “한 번 하자”는 발언을 하며 성추행했다. 이에 A씨는 팔을 깨물며 가까스로 상황을 벗어났고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
가족과의 갈등, 2차 가해까지
A씨는 임신 8개월 차인 여동생과 가족들을 생각해 신고를 망설였지만, 결국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사건을 가족들에게 털어놨다. 그러나 B씨는 “사돈 아가씨가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 계속 신호를 주길래 받아준 것뿐”이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뒤늦게 A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B씨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강제추행죄 벌금형만을 선고받았다. 더 큰 문제는 가족들의 태도였다. 부모와 여동생은 사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화를 어떻게 내냐. 네 동생 이혼하게 만들 일 있냐”고 말했다.
제부 역시 A씨를 무시하거나 째려보는 태도를 보이며, 사돈 측에서는 반성이나 사과조차 없었다.
심리적 고통 속 도움 호소
A씨는 “사돈 어른에게 성추행당한 뒤 가족들에게도 2차 가해를 당했다”며 “왜 피해자인 내가 숨어 지내야 하냐”고 토로했다. 현재 A씨는 정신병원 치료를 받으며 가족과의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다.
법적 조치 필요성 강조
박지훈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을 기반으로 민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피해자의 목소리와 사회적 책임
이번 사건은 가족 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외면과 2차 가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과 법적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지혜 기자 k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