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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제는 합법이다?”… 넷플릭스, 충격 폭로로 평점9점 찍었던 ‘이 다큐’[와플릭스]
넷플릭스 화면을 넘기다 ‘다큐멘터리’ 장르에 멈칫하는 이들이 많다. 무겁고, 지루하며, 재미없을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 웬만한 스릴러 영화보다 더한 긴장감과 충격을 안기는 다큐멘터리가 있다.
로튼토마토 97%, IMDb 8.2점,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 후보. [와플릭스]가 주목한 작품은 에이바 듀버네이 감독의 ‘미국 수정헌법 제13조(13th)’다.
이 다큐멘터리는 제목 그대로 1865년 통과된 미국 헌법 조항을 다룬다. 역사 교과서 속 한 줄로 기억되는 ‘노예 해방’ 선언이다. 하지만 영화는 이 조항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150년 전 조항이 낳은 비극 ‘미국 수정헌법 제13조’는 “노예제나 강제 노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노예 해방’이라는 역사적 진전 이면에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는 치명적인 예외 조항이 숨어있었던 것이다.
영화는 바로 이 ‘예외 조항’에 주목한다. 이 작은 구멍이 어떻게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형태만 바꾼 또 다른 억압의 시스템으로 작동했는지 100분의 러닝타임 내내 집요하게 파헤친다.
남북전쟁 직후 해방된 흑인들을 ‘경범죄’로 체포해 노동력을
2025.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