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정보
무심코 먹은 감기약 한 알에… 4월부터 확 바뀐 도로 위 시한폭탄
따스한 4월, 무심코 먹은 감기약 하나가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이달부터 약물 복용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5월 말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넘어, 단속 기준과 측정 거부에 대한 새로운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파장이 상당하다. 특히 평소 복용하던 약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운전자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음주운전만큼 무서워진 처벌 수위
가장 큰 변화는 처벌 수위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약물운전 처벌 기준이 4월 2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두 배 가까이 상향 조정됐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측정 불응죄’의 신설이다. 이전까지는 약물 검사를 거부해도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었지만, 이제 경찰의 정당한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약물운전을 한 것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