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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있다고 접을 필요 없다”…2026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계산법
집이나 국민연금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수급 여부는 재산의 종류나 연금 수령 사실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2026년에는 가구별 선정기준액과 소득·재산 산정 방식이 적용된다. 65세 생일을 앞둔 가구라면 신청 시기뿐 아니라 부부 합산 조사와 각종 공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
가구별 선정기준액과 수급 대상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이 기준은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약 70%가 수급하도록 정하는 별도 기준으로, 다른 복지제도에서 쓰는 기준 중위소득 70%와는 다르다. 부부가구는 한 사람만 65세 이상이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한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법령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 해당 연금의 종류와 수급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월급과 집을 함께 따지는 산정법 판정에 쓰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이다. 근로·사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