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박세리 발목 잡았던 ‘친족상도례’…헌재 결정 1년 만에 국회 통과
김다예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 감격…재산 범죄, 이제 가족도 처벌
박수홍 김다예 부부와 딸. SNS 캡처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친족상도례’ 폐지 소식에 벅찬 감정을 드러냈다. 김다예는 지난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글과 함께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던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의 길이 열린 것을 환영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 범죄(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에 대해 형을 면제해 온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1년간 유지돼 온 낡은 법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박수홍 박세리 사건이 불 지핀 폐지 여론
친족상도례는 ‘가정의 일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가부장적 이념 아래 도입됐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해당 조항은 가족의 재산을 빼돌린 범죄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유명인들의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폐지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방송인 박수홍의 사건이다. 박수홍은 수십 년간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온 친형 부부에게 100억 원대 횡령 피해를 봤다며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그의 부친이 “내가 다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친족상도례를 이용해 친형의 처벌을 막으려 한 정황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최근에는 전 골프선수 박세리가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이 법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같은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해당 조항이 피해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형법 개정은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김다예 현실서 잔인하게 악용 AI도 인정한 변화
김다예는 인공지능(AI) 챗봇에게 이번 사건의 의미를 묻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챗GPT는 “박수홍 가족의 법적 분쟁은 개인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친족상도례 조항이 현실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악용되는지를 국민 전체가 똑똑히 보게 됐고, 결국 가족 간 재산 범죄도 처벌 가능하게 법이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처럼, 한 개인의 고통스러운 싸움이 사회의 낡은 제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셈이다.
한편, 박수홍과 그의 친형 박모 씨의 법적 다툼은 아직 진행 중이다. 박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박 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로,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수홍은 2021년 23세 연하인 김다예와 혼인신고 후, 시험관 시술 끝에 지난해 소중한 딸을 품에 안으며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다.
조선미 기자 jsmg@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