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사진=픽사베이)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를 2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아예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동을 방지하는 데도 주력했다.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사진=픽사베이)
또한,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연간 소득금액을 한번 더 확인하도록 홈택스 내 팝업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이 외에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인 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직접 증명자료를 소속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사진=픽사베이)
김동현 기자 kd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