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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진스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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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ADOR)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뉴진스는 오는 2029년까지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해야 하며, 독자적인 연예 활동은 불가능하게 됐다.

법원 “민희진 해임, 전속계약 위반 아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이 위반됐다고 볼 수 없으며, 신뢰관계 파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TV조선 뉴스화면 캡처
사진=TV조선 뉴스화면 캡처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며 “민 전 대표가 프로듀서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생겼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 전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 불가능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전속계약서에도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는 판단이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외이사로서 프로듀서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대표직이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의 해임이 어도어의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뉴진스 측은 이 외에도 ▲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 하이브 홍보 담당자의 폄훼 발언 ▲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고유성을 침해했다는 주장 ▲ 아일릿 매니저의 ‘하니를 무시하라’는 발언 ▲ 음반 밀어내기 관행 등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이들 사안이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어도어
사진=어도어
어도어 “의무 다했다”…뉴진스 “항소할 것”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 독립을 모의하며 어도어 인수를 위한 투자자를 물색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하이브의 감사와 해임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뉴진스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의 갈등을 해지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양측의 신뢰관계가 계약 유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어도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뉴진스는 오는 2029년 7월 31일까지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해야 하며,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나 타 기획사와의 계약은 불가능하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어도어와의 신뢰는 이미 완전히 파탄된 상황”이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어도어는 “이번 판결로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를 다했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냈다. 또한 “아티스트가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규 앨범 발매 준비를 마치고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 간 갈등은 지난해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이후 시작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모두에서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그 법적 분쟁의 종지부를 찍는 결과가 됐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