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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00만원 더 돌려받는 법 있다”… 환급액 늘리는 7가지 방법
연말정산은 ‘자동 환급’이 아니다.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몇 가지 항목을 챙기면 환급액을 수십만 원 이상 늘릴 수 있다. 반대로 공제 요건을 놓치거나 부양가족을 잘못 올리면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추가 납세와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어 막판 점검이 중요하다. ■ 연금계좌·청약저축, 지금 채우면 환급액이 달라진다
가장 효과가 큰 절세 카드는 연금계좌 납입이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IRP를 포함하면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높아 최대 148만5000원까지 환급 효과가 발생한다. 5500만원을 초과하면 12%(지방소득세 포함 13.2%)가 적용돼 최대 118만8000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이미 일부 금액을 납입한 상태라면 남은 한도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추가로 100만원’ 가까운 환급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납입 순서는 보통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이후 IRP로 300만원을 더 넣어 한도를 맞추는 방식이 권장된다. 연금저축은 운용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부 중도 인출이 가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