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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9.5%로 인상…직장인·지역가입자 얼마나 더 내나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되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보험료율을 현행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1998년 이후 9%로 유지돼 온 보험료율이 26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보험료율 26년 만에 인상…직장·지역가입자 부담 증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 309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직장가입자는 올해보다 7700원이 늘어난 14만67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실질 부담 증가분은 7700원 이다.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같은 기준으로 월 1만5400원이 더 오른다 . 보험료율은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2033년에는 13%까지 상승한다.
가입자가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의 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0%로 1.5%포인트 상향된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중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이고, 앞으로 40년 동안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종전 123만7000원 수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