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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쉰다”…공무원도 ‘유급휴일’, 또 누가 쉬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르면 올해부터 모든 노동자가 같은 날 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반쪽 휴일’ 논란 끝…모든 노동자 휴식권 확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포함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운영돼 왔지만, 적용 대상이 민간 근로자로 한정되면서 공무원·교사·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은 쉬지 못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같은 날을 두고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 ‘이중 기준’이 고착됐고, 노동절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꾸며 상징성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휴일 지정까지 추진하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되면 공공·민간 구분 없이 모든 노동자가 동일하게 휴식권을 보장받게 된다. 노동 형태와 지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공직사회 “육아 걱정 덜었다”…환영 분위기 확산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공직사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