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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1.3조 재산분할’ 합의 또 불발…SK 주식 두고 평행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다시 한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조3808억원 규모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환송한 이후 처음 열린 조정 절차였지만, 양측은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특히 최근 SK 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주식 가치 상승분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새 변수로 떠오르며, 조 단위 재산분할 다툼은 더욱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법원은 추가 조정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고, 다음 기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마주할 가능성도 커졌다. ■ 노소영만 직접 출석…“다음 기일은 최태원 출석 가능한 날로”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13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조정은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노 관장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직접 출석했지만, 최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대리인단만 출석했다.
노 관장은 법정에 들어서며 “SK 주식이 세 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재산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느냐”, “300억원이 불법 자금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