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자담배도 결국 ‘담배’…금연구역서 피우면 ‘10만원 벌금’
전자담배라면 괜찮을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결국 같은 잣대로 묶였다. 오는 24일부터 모든 형태의 담배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면서 흡연 문화와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 ‘담배 정의’ 바뀐다…전자담배도 예외 없다
그간 담배 규제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만 적용됐다. 이 때문에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실상 규제 밖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의 범위가 기존 ‘연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정식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제품 포장과 광고에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자동판매기 역시 설치 장소와 거리 기준을 충족하고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해진다.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니라 유통 구조 전반을 재정비하는 조치다. ■ 금연구역 단속 강화…“전자담배도 과태료 대상”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흡연자에게 나타난다. 이제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형태의 담배 사용이 금지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예외가 아니다. 이를 위반할 경
202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