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소식
권유리, 바닷가 ‘여기’ 누워 논란..100만원 벌금 가능
소녀시대 겸 배우 권유리가 ‘위태로운 여유’를 부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권유리는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유로운 제주 여행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바닷가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거나 해먹에 누워 미소 짓는 모습이 담겨있다.
문제가 된 건 바닷가 테드라포트 위에 머물거나, 누워있는 사진들이다. 특히 권유리는 그 위에 누워있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위태로운 장소에서 다리를 까딱거리며 바다를 감상했다. 테드라포드는 방파제에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명 사고 우려가 높은 장소다. 해조류 번식이 활발해 미끄럽고, 둥근 구조로 돼 있어 구조물 사이 간격이 넓어 추락 가능성이 크다. 사고가 발생하면 쉽게 발견하기도, 자력 탈출도 어렵다.
보통 방파제나 테드라포드 근처에는 접근 금지 혹은 주의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해수부는 테드라포드 출입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권유리의 위험천만한 행동에 “진짜 위험하다” “아찔하다 정말” “거기 빠지면 정말 죽어” “안전의식 부족하네” “왜 저래 진짜” “이번에 망신당해도 확실히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함” “저길 왜 올라가” 등 지적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