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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활동 또다시 ‘제동’…법원 “독자활동 시 1인당 10억원 어도어에 배상해야”
뉴진스의 활동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관계 유지를 인정하는 판결과 더불어, 독자활동 금지 조약에 효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향후 뉴진스의 행보도 안갯속에 휘말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52부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멤버 5인이 함께 독자 활동을 할 경우엔 50억원을 어도어에 물어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1인당 10억원은 뉴진스의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도어의 손해와 멤버들이 반대급부로 취할 수 있는 이익 등이 고려된 규모다.
앞서 뉴진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또다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당시에는 별도의 간접강제 조치는 신청하지 않았다. 이후 가처분에서 ‘인용’ 결정이 나면서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이 유효함이 입증됐다. 그러나 뉴진스가 NJZ로 활동명을 바꾸고, 홍콩 콘서트에 나가는 등 독자활동을 이어가자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앞서 뉴진스는 지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