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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꽃다발 만들면 징역 7년”…밸런타인데이 선물 주의보
지폐로 만든 꽃다발 하나가 최대 징역 7년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돈 꽃다발’이 유행처럼 번지자, 케냐 중앙은행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 사랑과 축하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선물이, 국가 차원에서는 ‘공공 비용을 유발하는 범죄’로 판단된 셈이다. ‘돈 꽃다발’ 왜 불법인가?
케냐 중앙은행(CBK)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지폐로 꽃다발이나 장식물을 만드는 행위가 지폐 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폐를 말거나 접고, 풀이나 스테이플러, 핀 등으로 고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다는 이유다. 케냐 법률에 따르면 화폐를 훼손할 경우 최고 징역 7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CBK는 훼손된 지폐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지폐 계수기에서 오작동을 일으키고, 결국 은행과 국가가 불필요한 화폐 교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이벤트용 장식이 금융 시스템 전반에 비용 부담을 준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폐를 선물로 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는 방식의 선물 문화를 권고했다. 밸런타인데이 앞두고 유행 확산 ‘경고’
이번 조치는 밸런타인데이를 앞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