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정보
“시내 1차로도 추월차로 아냐?” 과태료 고지서 받고서야 운전자들 ‘아뿔싸’
시내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자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간다. 많은 운전자가 고속도로처럼 1차로를 추월차로로만 생각하기에 벌어지는 흔한 갈등이다.
하지만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1차로 운영 규칙은 다르다. 내 차종이 무엇이냐에 따라 합법적인 주행이 될 수도, 과태료를 부과받는 지정차로 위반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블랙박스를 이용한 공익 신고가 활발해져 나도 모르는 사이 법규 위반자로 기록될 수 있는 상황이다.
승용차라면 1차로 정속 주행도 문제없다
고속도로와 달리 일반도로에서는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가 1차로를 이용해 제한속도에 맞춰 계속 주행해도 그 자체는 위반이 아니다. 일반도로는 차종별 지정차로 개념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뒤따르는 차들로 정체가 생긴다면 우측 차로로 비켜주는 것이 원활한 소통을 위한 운전 매너다. 하지만 뒤차가 빠르게 온다고 해서 내가 과속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법적 기준과 양보 운전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화물차는 좌회전 차로 진입부터 따져봐야 한다
상황은 차종이 달라졌을 때 복잡해진다. 화물차, 덤프트럭, 이륜차 등은 일반도로에서도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