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이슈
‘불륜’ 홍상수·김민희, 10년 만에 득남…혼외자 재산상속은?
배우 김민희(43)와 홍상수(65) 감독이 최근 득남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경기도 하남의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조리 중이다. 지난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만삭의 모습으로 홍상수 감독과 함께 있는 장면이 포착되며 임신설이 사실로 확인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김민희와 홍상수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처음 인연을 맺었고, 이듬해 불륜 관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뒤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홍상수 감독은 여전히 법적 배우자 A씨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희의 출산 소식은 자녀의 호적 문제와 유산 상속 여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미혼 여성도 자녀를 단독으로 출생신고 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라 김민희는 아이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단독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홍상수가 아이를 법적 자녀로 인정하려면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지가 이루어지면 자녀는 김민희와 홍상수의 자녀로 등재되며,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해당 자녀가 ‘혼외자’로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