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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7월부터 리튬배터리 반입 금지…위반 시 벌금 얼마?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이 7월부터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물론 일정 용량을 넘는 리튬배터리까지 역사와 열차 안으로 가져갈 수 없게 된다. 최근 지하철에서 리튬배터리 발열과 연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혹시 내 보조배터리도 반입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제품이 제한 대상인지 쉽게 정리했다. ◆ 7월부터 서울지하철에서 반입 금지되는 물품은?
서울교통공사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을 시행한다. 가장 큰 변화는 리튬배터리로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지하철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는 점이다.
반입이 금지되는 대표적인 물품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이다. 이들 제품은 역사 내부와 열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또 배터리 용량이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반입이 금지된다. 기준을 위반할 경우 즉시 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가운임 1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수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스마트폰·노트북·보조배터리는 괜찮을까?
많은 시민이
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