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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유지
배우 한소희의 모친 신모 씨가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도박사이트 조직과 공모해 전국 7곳에 불법 도박장 운영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과 접촉, 사이트 접속 및 관리자 코드를 넘겨받아 강원도 원주를 포함한 전국 7곳에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장소에서는 바카라 등 불법 온라인 도박이 이뤄졌으며, 신씨는 ‘바지 사장’을 내세우거나 성인 PC방 운영자와 공모해 손님들에게 도박을 유도했다. 수익은 베팅 수수료 및 손실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돼 202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 항소 불인정…“양형 요소 변화 없어”
1심 선고 후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고려됐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
2025.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