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이슈
“유부남 아이 임신하고, 이혼 요구” 하나경, 상간녀 소송 패소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이 그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하나경은 지난 2023년 7월, A씨로부터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하나경은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은 유지됐다.
소송의 시작은 2021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정에 따르면 하나경은 당시 A씨의 남편 B씨와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후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B씨는 A씨와 이혼 후 하나경과의 결혼 및 베트남 이민을 계획했지만,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상황이 틀어졌다. 이에 하나경은 A씨에게 B씨와의 관계 및 임신 사실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법정에서 B씨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4월이 돼서야 결혼 사실을 알았고, 아이를 낳기로 했지만 결국 중절 수술을 하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이혼할 줄 알고 만났고, 혼자 아기를 키울 생각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제게 누명을 씌우고 가해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