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라 착각했다”…장원영 비방 유튜버, 2심서 실형
항소심서 눈물 호소…검찰 “피해자 용서 없어” 징역 4년 구형

사진=스타쉽 제공, 생성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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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연예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씨(37)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때와 동일하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약 2억5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범행의 사회적 파급력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2억 원을 명령했으며,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진=MBC 뉴스 화면 캡처
사진=MBC 뉴스 화면 캡처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자신의 행위가 초래한 피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자 공탁을 진행했고, 스스로 유튜브 채널을 폐쇄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집행유예 유지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을 종합해 영상을 제작했다. 당시에는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명확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상이 공개된 이후 낙인 속에 살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 반성하고 있다”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장원영 등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7명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23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유명 연예인들이 성형수술·성매매를 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퍼뜨렸다. 또한 피해자 5명의 외모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영상을 19차례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스타십, 강다니엘 소속사
사진=스타십, 강다니엘 소속사
A씨는 여러 등급의 유료 회원제를 도입해 약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고, 이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수익이 명백한 범죄수익금이라며 추징 명령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덕수용소’는 한때 연예계 이슈를 다룬다고 주장하며 구독자 수십만 명을 보유했으나, 악의적인 허위 영상과 자극적인 제목으로 논란을 일으켜왔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언론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인물의 명예를 반복적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팬들과 대중은 “허위 정보 생산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