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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동거설 유포 혐의… 1200만 원 벌금 폭탄!
방송인 박수홍 씨의 형수 이 씨가 박수홍 씨에 대한 허위 동거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을 넘어, 가족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된 안타까운 사례로 대중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 씨가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수홍, 항상 여자와 있던데?”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시작된 이 씨의 메시지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박수홍 씨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고 허위 사실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수홍 씨와의 관계 악화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딸이 학교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수홍 씨가 방송을 통해 집 내부까지 공개했던 점을 지적하며, 동거 사실이 있었다면 숨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씨가 직접 목격하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자주 본 것처럼 이야기한 점, “항상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