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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BTS 슈가, 검찰 불구속 송치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후 2시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쯤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전동기가 아닌 ‘차’로 분류된다.
당시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 잔만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상회하는 0.227%로 확인되며 거짓 진술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슈가는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을 통해 “전동스쿠터가 아닌 전동킥보트”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500m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등 변명만 늘어놓은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슈가는 사고 17일 만인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여 조사받았으며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슈가는 팀 탈퇴에 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