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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튜버 이진호 ‘김새론 명예훼손 및 스토킹 혐의’ 수사 착수...“故김새론 관련 3개월 방송 금지”
유튜버 이진호가 故 김새론 유족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가운데,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1일 “김새론 유족이 이진호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지난 17일 명예훼손, 27일에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이진호를 잇따라 고소했으며,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대문경찰서로 배당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원, 이진호 방송 금지 잠정조치 발부
유족 측은 고소와 함께 이진호의 방송 중단도 법원에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3개월간 김새론 및 유족 관련 방송 금지”의 잠정조치를 발부했다.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방지협회 소장은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인정해 잠정조치를 내렸다”며 “이진호는 앞으로 3개월간 김새론 유족 관련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진호 “잠정조치, 혐의 인정 아냐” 반박
이에 대해 이진호는 즉각 반박했다.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잠정조치는 혐의가 인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명확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직 경찰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며 “김새론에 대한 방송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잠정조치에 대해 항고를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