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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원이 없어? 김수현, 120억 소송 ‘빨간불’…220억 넘어 수백억대 ‘위약금 폭탄’ 터지나
‘한류 프린스’ 김수현에게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됐다. 고(故) 김새론 씨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정작 소송 진행에 필요한 ‘기본료’인 인지대·송달료 약 3800만 원을 내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눈물의 여왕’으로 아시아를 호령하던 그의 행보에 급제동이 걸린 것일까. 소송은 120억, 수수료 3800만원은 부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이달 초 김수현 측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인지대는 소송 가액에 비례해 법원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우편 요금 격이다. 김수현이 청구한 120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약 3800만 원이 어찌 된 영문인지 제때 납부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김수현 측은 지난 16일,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장 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연장된 기한까지도 비용을 내지 못하면, 야심 차게 제기한 120억 소송은 시작도 못 하고 각하될 위기에 처한다. 1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