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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연상 유부남 동료가 성폭행”…피해 여성, 회사의 꽃뱀 취급에 ‘투신’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직원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는 성범죄 신고 후 징계위원회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을 듣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범죄 피해와 미수 사건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 A씨는 지난 8월 12살 연상의 동료 직원 B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유부남으로, 당시 A씨와 출장 중이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머무는 숙소에 침입해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한 번 같이 자자”, “미워하지 말고 하룻밤 보내자”라며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강력한 거부로 미수에 그쳤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대응과 논란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국방과학연구소 고충처리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를 근거로 가해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투신 시도로 이어졌다.
징계위원회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들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피해자에게 “정신과 약을 먹는 것 때문에 망상이나 착란이
202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