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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맘” 민희진 또 어쩌나?...“5억대 손해배상 소송”
걸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 대표가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가액은 추후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쏘스뮤직은 소장에서 크게 세 가지를 문제 삼았다. 첫째,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고 주장한 점, 둘째,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어긴 점, 셋째,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이다.
민희진 대표는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했고, 르세라핌이 뉴진스보다 먼저 데뷔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르세라핌이 ‘특혜를 받고 다른 팀에게 피해를 준 걸그룹’이라는 루머로 악플에 시달렸다는 것이 쏘스뮤직의 주장이다.
쏘스뮤직은 민 대표의 발언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소장과 함께 제출했다. 증거에는 민 대표가 브랜드 담당으로서 일을 늦게 처리해 뉴진스의 데뷔 일정이 늦어진 정황, 민 대표가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 그리고 악플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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