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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어머니 폭행 후 시신 방치한 20대...“굶긴 것도 모자라 발로 밟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돌봄이 필요한 50대 어머니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유기치사)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어머니 돌봄 거부하며 방치… 결국 사망”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부터 어머니 B씨와 단둘이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누나는 아버지의 간병을 맡고 있어 B씨의 돌봄은 전적으로 A씨에게 맡겨진 상황이었습니다.
B씨는 20년 넘게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어릴 적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품고 어머니를 돌보는 책임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A씨의 음식을 몰래 먹거나 게임을 방해하는 행동을 보이자,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어머니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돌봄을 중단했습니다.
“치료와 돌봄 없이 방치된 어머니, 결국 사망”
A씨의 방치로 인해 B씨는 식사와 약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1월부터 거동이
202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