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고쳤을 거라 믿고 받았는데”…볼보 리콜 미시정 차량 1902대 판매
새 차를 인도받을 때 소비자는 이미 확인된 결함이 출고 전에 조치됐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리콜 대상이라면 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시정이 끝났는지도 안전에 관한 판단의 일부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리콜 미시정 차량 판매 보도는 이 절차에 시선을 돌리게 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는 사고기록장치의 오류와 판매 시점, 과징금 확정 시점이 각각 담겼다.
사고기록장치 EDR과 미시정 판매
10월 26일 MTN 보도에 따르면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사고기록장치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차량 1902대를 판매했다. 해당 건의 과징금 처분은 보도가 나온 10월이 아니라 그해 6월 말 확정됐다.
수치의 범위도 구분해야 한다. 전체 리콜 대상은 9만5573대이며, 1902대는 그중 시정 조치 없이 판매된 차량이다. 전체 리콜 대상 차량이 모두 미시정 상태로 판매됐다는 뜻은 아니다.
결함은 사고기록장치, EDR의 소프트웨어 설정과 관련됐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일부 운행정보의 기록시간이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았고, 복합 충돌 등 특정 상황에서는 정보를 수동으로 추출해야 하거나 기록시간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는 사고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의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