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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3억’ 김수현, 3800만원 없어서?…김새론 ‘120억 손배소’ 비용 미납 논란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보정은 소송 관련 서류에 결함이 있을 경우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
김수현 측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법원에 접수된 소가(소송 금액)는 110억 원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소가 오류를 정정하며, 120억 원 기준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에서 소송 금액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이며, 송달료는 관련 서류를 송부하는 데 필요한 우편 비용이다. 소송가액이 120억 원인 이번 건의 인지대 및 송달료는 약 3829만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재판부가 정한 보정기한 마지막 날인 16일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