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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에 2심에서도 징역 5년 구형...“중형 불가피”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영재(61)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범행 대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1심 구형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5년을 재차 요청했다.
1심서 징역 2년 6월 선고…법정구속
유씨는 앞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유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5차례, 당시 아내였던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유씨는 선우은숙 씨와 혼인 관계에 있었으며, 두 사람은 2022년 결혼했으나 2023년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은 이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이다.
“피해자에 사죄…깊이 반성”
이날 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정 구속 이후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