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前 남편 유영재,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사진 = SBS ‘사랑은 방울방울’, MBN ‘속풀이쇼 동치미’ 캡처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영재(61)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범행 대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1심 구형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5년을 재차 요청했다.
1심서 징역 2년 6월 선고…법정구속
유씨는 앞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유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5차례, 당시 아내였던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유씨는 선우은숙 씨와 혼인 관계에 있었으며, 두 사람은 2022년 결혼했으나 2023년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은 이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이다.
“피해자에 사죄…깊이 반성”
이날 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정 구속 이후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유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을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6월 11일 예정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6월 11일로 지정했다. 유씨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지, 감형 또는 가중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지혜 기자 k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