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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vs ‘세금 폭탄’…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다. ‘13월의 월급’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환급 대신 추가 납부 고지서를 받아드는 경우도 적지 않아, 연말정산은 여전히 ‘세금 폭탄’이라는 불안과 함께 다가온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올해 연말정산의 관건은 얼마나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을 챙기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간소화 서비스 개통…올해 달라진 점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기존 42종 자료에 더해 올해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체육시설 이용료 등 3종이 추가돼 총 45종의 공제 자료가 제공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 가장 흔한 실수는 ‘인적공제’…소득 기준 다시 확인해야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인적공제다. 인적공제는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과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