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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튜버 유우키, 벗방 BJ와 ‘성추행’ 진실공방 “8천만원 요구받았다”
구독자 120만 명을 보유한 한일 혼혈 유튜버 유우키(아이자와 유우키)가 한국 방문 중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유우키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코스프레하는 여성 분과 알고 지내다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무고를 당했다”며 서울 마포경찰서가 지난해 6월 내린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그는 “상대방이 술 취한 제 휴대폰을 가져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빼내고, 사촌 오빠라고 칭하는 자와 함께 8000만 원을 요구했다”며 “CCTV 분석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현재 무고죄 및 5가지 항목으로 맞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우키는 “그날 이후로 1년여 동안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왔다”며 “제가 대응하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자, 상대 측에서 오늘 제 얼굴 사진을 유포했다. 이에 저도 사실을 밝히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채널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며칠 내로 본 계정과 부계정을 포함한 유튜브 채널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팬들에게 실망을 안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