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딱 1분 주차했는데 벌금 폭탄?” 전기차 충전 구역, 아차 하는 순간 ‘텅장’ 된다!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주차장 풍경도 변하고 있다. 흔하디흔했던 내연기관차들의 자리를 전기차 충전 구역이 빠르게 차지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 변화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일부 운전자들의 ‘웃픈’ 실수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아 카니발을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고, 심지어 주유구에 충전기를 꽂아 ‘전기차 코스프레’를 한 사진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다. 이쯤 되면 ‘웃픈’을 넘어 ‘황당’ 그 자체다.
1분도 안 돼서 날아온 과태료 폭탄, 20만 원!
“잠깐 세워둔 건데 설마 벌금까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2022년부터 시행된 법에 따르면,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차량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즉, 충전기를 꽂아 충전하는 차가 아니라면 얄짤없이 불법 주차다. 앞서 언급한 카니발의 ‘충전기 꽂기 퍼포먼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위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전기차 충전 구역은 단 1분이라도 내연기관차가 머물면 바로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잠깐 짐을 내리거나, 누군가를 기다리려고 잠시 정차했다가는 텅장될 각오를 해야 한다. 전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