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꿀팁
日 쇼핑 필수템, 여성 진통제 ‘이브’ 마약류 분류…“사오다 걸리면 범법자”
일본 여행 시 여성들에게 ‘쇼핑 필수템’으로 불리던 진통제 ‘이브(EVE)’가 국내 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생리통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입소문으로 인기였던 이 제품이 국내법상 마약류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관세청은 최근 이브 진통제의 일부 제품에 포함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성분이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이달 초부터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 성분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의존성과 중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
이에 따라 일본 현지에서 이브 진통제를 구매해 국내로 들여올 경우, 공항 세관에서 압수 및 폐기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 사실을 몰랐던 한 여행객은 “돈키호테에서 이브 사 왔다가 검역에 걸렸다. 항정신성 성분이 포함돼있는 마약류에 해당한다고 해서 경위서 작성하고 반납 폐기 처분당했다. 위반 기록이 남는다”는 후기를 온라인에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문제가 된 제품은 SS제약에서 제조한 이브 시리즈 중 ‘이브 퀵’, ‘이브 A’, ‘이브 A EX’ 등이며,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가 포함되지 않은 ‘이브 쓰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