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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무죄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인데 항소심에서는 이 마저도 사실상 무거운 죄라고 판단한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며 주호민 측이 제시한 녹음파일의 증거효력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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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