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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살해 후 자수 직전 성매매하러 간 60대 ‘충격’
동네 후배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성매매까지 시도한 60대 남성의 사건이 알려지며 큰 공분을 사고 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자수를 이유로 감형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수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아 형량을 늘렸다.
지난 3월 25일 오전 10시,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A씨(66)는 동네 후배 B씨(63)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이 떨어지자 두 사람은 B씨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그러나 대화 도중 A씨가 공공근로 일자리에 합격한 것을 두고 B씨가 비난하며 다툼이 시작되었다.
사건은 여기서 격화됐다. B씨가 흉기를 손에 쥐고 위협하자, A씨와 B씨는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B씨의 목이 한 차례 베였다. 이후 흉기를 빼앗은 A씨는 결국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약 3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자수를 특별양형 인자로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을 참작한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징역 13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건 직후 택
2024.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