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림(서효림 SNS)
서효림(서효림 SNS)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정산금을 1억원 넘게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효림은 지난 2022년 전 소속사 대표로 약정금 관련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급을 받지 못했다. 금액은 1억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효림(서효림 SNS)
서효림(서효림 SNS)
서효림은 지난 2019년 6월 전 소속사 마지끄와 계약하고 2022년 6월까지 활동했다. 이후 서효림은 전속계약이 종료됐고, 적을 옮겼다. 그러나 전 소속사 측은 2021년 5월부터 정산업무를 회피했고, 미지급 정산금 8900여 만원을 서효림에 내주지 않았다.
서효림(서효림 SNS)
서효림(서효림 SNS)
이에 서효림은 지난 2023년 전 소속사 마지끄를 상대로 8900만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소속사 측은 아직까지 대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이자까지 포함해 서효림이 받을 금액은 약 1억 2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배우 고(故) 김수미와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배우 고(故) 김수미와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서효림은 지난 2007년 드라마 ‘꽃피는 봄이 오면’으로 데뷔해 ‘그들이 사는 세상’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브라운관에 얼굴을 알렸다. 이후 지난 2019년 배우 故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대표와 결혼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배우 고(故) 김수미와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배우 고(故) 김수미와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김동현 기자 kd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