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율희, 이혼 후 폭로전 파장... “법정 공방 불가피”

최민환, 율희 SNS
최민환, 율희 SNS


그룹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과 전 아내 율희가 이혼 후 갈등이 폭로전으로 비화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최민환은 디스패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혼 사유는 나의 유흥업소 출입이 아닌, 율희의 잦은 가출과 수면 문제 때문”이라고 밝히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민환은 인터뷰에서 “율희가 하루 18~20시간을 잤고, 짧게는 12일, 길게는 10일 동안 무단으로 집을 떠나 친정에서 머물렀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율희 측은 “하루 4시간만 활동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최민환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또한 율희 측은 “가출이라는 표현은 부당하다”며, 결혼 생활 중 심각한 불화로 인해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율희 측은 최민환의 주장을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법정에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율희는 “소모적인 폭로전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며 여론전 대신 법적 절차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타뉴스 취재에 따르면, 율희는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율희는 지난해에도 녹취록을 통해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폭로했으며, 이에 대해 최민환은 성매매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민환,율희 SNS
최민환,율희 SNS


율희 측은 최민환이 가사소송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는 당사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율희 측은 최민환의 폭로가 해당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율희는 최민환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태다. 율희 측은 “율희는 아이들을 위해 양육권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공식 입장문 발표 대신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으나, 2023년 12월 공식적으로 이혼을 발표했다. 이혼 당시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지만, 이번 양육권 소송으로 부모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폭로전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은 앞으로도 대중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김지혜 기자 k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