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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생돈 날린다”… 자동차세 1월에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이유
2026년 새해가 밝으면서 자동차를 보유한 운전자들의 관심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로 쏠리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세금 납부지만, 납부 시기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2026년 기준 1월에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약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배기량이 크거나 고가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일수록 체감하는 절세 효과는 더욱 크다.
1월 놓치면 혜택 축소, 시기가 관건 연납 제도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1월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즉, 1월에 납부하는 것과 3월 이후에 납부하는 것은 실질적인 할인 폭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알뜰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연초에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재테크 항목으로 꼽힌다. 고물가 시대에 차량 유지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중도 매각 시 환급 가능, 불이익 없어 일부 운전자들은 연납 후 차량을 판매하
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