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지나면 혜택 ‘뚝’, 지금 당장 신청해야 이득
차 팔아도 남은 기간 환급 가능해 “손해 볼 일 없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 자동차세는 1월에 납부해야 유리하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 자동차세는 1월에 납부해야 유리하다


2026년 새해가 밝으면서 자동차를 보유한 운전자들의 관심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로 쏠리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세금 납부지만, 납부 시기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2026년 기준 1월에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약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배기량이 크거나 고가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일수록 체감하는 절세 효과는 더욱 크다.

1월 놓치면 혜택 축소, 시기가 관건

연납 제도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1월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즉, 1월에 납부하는 것과 3월 이후에 납부하는 것은 실질적인 할인 폭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알뜰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연초에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재테크 항목으로 꼽힌다. 고물가 시대에 차량 유지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


중도 매각 시 환급 가능, 불이익 없어

일부 운전자들은 연납 후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신청을 망설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오해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했더라도 이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등이 발생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일할 계산되어 환급된다.

환급 절차 또한 간소화되었다. 서울시 ETAX나 스마트폰 앱 STAX, 전국 통합 위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구청 세무 부서에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다. 즉, 연납은 ‘끝까지 보유해야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보유 기간만큼만 정산하는 합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방법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방법


자동 납부 시스템과 추가 팁

전년도에 이미 연납을 이용했던 납세자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관할 지자체는 전년도 연납 이력이 있는 차량 소유주에게 1월 중 연세액 신고 납부서를 자동으로 발송한다. 다만 이사로 인한 주소지 변경이나 차량 교체 등의 변동 사항이 있다면 고지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연납 시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통상적으로 1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에 맞춰 주요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를 활용하면 일시 납부의 부담을 덜면서 세제 혜택은 그대로 챙길 수 있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최근 차량 가격 상승과 함께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자동차세 연납은 리스크 없이 확실하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만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종학 기자 five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