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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스윔’이 미발표 데모곡 표절? 빅히트 “터무니없는 주장”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타이틀곡 ‘스윔(SWIM)’이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그룹의 핵심 곡이 표절 의혹의 중심에 선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된다. 원고 측은 자신들의 ‘미발표 데모곡’이 원저작물이라 주장하며, 특정 ‘음악 공유 플랫폼’을 통해 유출됐다고 본다. 반면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스윔’이 온전한 ‘독립적 창작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장기적인 법적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
미국 음악 전문지 빌보드에 따르면 작곡가 스티브 쿠퍼 등 3명은 지난 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피고는 하이브와 빅히트 뮤직, 그리고 ‘스윔’에 참여한 라이언 테더 등 일부 해외 작곡가들이다.
주목할 점은 피고 명단에 BTS 멤버들과 메인 프로듀서 피독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소송이 곡의 창작 과정에 직접 관여한 특정 작곡진을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원고 측은 유출 경로까지 특정했다 원고 측 주장은 매우 구체적이다. 이들은 2025년 초 동명의 ‘스윔’ 데모곡을 제작한
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