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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뺑소니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 구형…눈물 보이며 선처 호소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등 4인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호중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김호중이 어린 시절부터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됐다”며 건강상의 이유를 언급했다. 또한, 사건 당일 김호중이 머물렀던 주점에서 마담이 보인 손짓에 대해 “그를 부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친근함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며, 김호중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은 “김호중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이 아닌 운전 중 휴대폰 조작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호중은 컨디션 조절을 위해 술을 다량 섭취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경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매니저의 대리 자수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