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는 ‘불법 개조’로 규정, 위반 시 징역형까지 가능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섣부른 선택이 부를 ‘최악의 시나리오’
테슬라 모델 S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따뜻한 봄 날씨에 주말 나들이를 계획하던 테슬라 차주들 사이에서 때아닌 논란이 뜨겁다. 차량의 완전 자율주행(FSD) 기능을 비공식적으로 활성화하는 행위가 단순한 옵션 해제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공식 경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행위가 하루아침에 중범죄로 낙인찍힌 배경은 무엇일까.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처벌 수위,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감당해야 할 치명적인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단순 옵션 해제? 이젠 ‘불법 개조’
테슬라 사이버트럭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국토교통부는 최근 테슬라코리아의 소프트웨어 취약점 신고를 접수하고, 무단으로 FSD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개조’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5조는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설마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해외 해킹에서 시작된 ‘불법 장비’ 유통
이번 사태의 발단은 해외에서 열린 한 보안 대회에서 시작됐다. 연구자들이 테슬라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FSD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하는 데 성공했고, 이 방법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국내에서도 ‘테슬라 진단 툴’이라는 이름의 비공식 장비가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판매자들은 차량 내부 통신망에 장치를 연결해 FSD 활성화 조건을 손쉽게 바꿀 수 있으며,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고 광고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행위 자체를 차량의 안전 기준을 훼손하는 불법 튜닝으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테슬라 모델 X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모델3·Y 정식 도입은 2027년에나
현재 국내에서 FSD 기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S, 모델X 등 일부에 국한된다. 국내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 모델3와 모델Y는 유럽 안전 기준이 적용되어 FSD 기능이 막혀있다.
정부가 관련 제도 개정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과 입법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도입은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친 일부 차주들이 결국 위험한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셈이다.
사고 나면 모든 책임은 운전자 몫
가장 큰 문제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다. 현재 FSD는 완벽한 자율주행이 아닌 레벨2 수준의 ‘운전자 보조 기능’이다.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불법으로 활성화한 FSD 기능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인 테슬라에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운전자가 모든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순간의 편의를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이중의 위험을 짊어지는 셈이다.
오종학 기자 fivejh@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