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아니었다” 1심 불복했던 영숙, 대법원 최종 판단 나왔다
‘나는 솔로’ 16기 영숙(왼쪽)과 상철. 영숙·상철 SNS 캡처
SBS·ENA 예능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영숙과 상철의 갈등이 마침내 법적 마침표를 찍었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두 사람의 ‘사생활 폭로’ 공방은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졌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이어졌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지루한 싸움의 끝은 한쪽의 유죄 확정이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됐다. 시청자들은 이들의 사적인 공방에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법정까지 이어진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일반인 출연 예능의 이면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사생활 폭로가 법적 다툼으로 번진 배경
모든 사건의 시작은 영숙이 온라인에 올린 글이었다. 그는 상철이 자신과 교제하는 동안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수차례에 걸쳐 게시했다. 이는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선 구체적인 폭로였다.
이에 상철은 영숙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방송을 통해 인연을 맺었던 두 사람의 관계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끝나면서 많은 시청자에게 씁쓸함을 남겼다.
법원은 왜 영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2025년 7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영숙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숙의 폭로가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영숙 측은 “상대방의 잘못을 해명하고 방어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었다”며 즉각 항소했다.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 차원이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도 같았다. 지난 4월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사생활을 폭로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영숙의 항소를 기각했다. 개인 간의 갈등은 사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영숙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한때 카메라 앞에서 설렘을 나눴던 이들의 이야기는 법정 공방이라는 씁쓸한 기록으로 남게 됐다.
조선미 기자 jsmg@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