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익 구조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다.
단순한 수수료 감소를 넘어 회계상 매출 급감까지 우려되는 상황, 그 내막을 들여다본다.
카카오모빌리티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택시 업계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이른바 ‘배회영업’에 대해 플랫폼이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와 같은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를 넘어, 사업의 근간이 되는 정산 방식과 매출 인식 구조까지 바꿔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섰음을 의미한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가맹 택시의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 이에 따른 회계상 ‘매출 인식’ 방식의 변화, 그리고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이다. 단순히 수수료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것 이상의 파장이 예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카카오 겨냥한 수수료 금지법, 무엇이 담겼나
카카오모빌리티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사실상 국내 최대 플랫폼인 카카오모빌리티를 정조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플랫폼 가맹 택시가 앱 호출이 아닌,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배회영업에 대해 가맹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의 취지는 과도한 수수료로 고통받는 택시 기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맹 수익의 한 축이 막히는 셈이라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수익 감소를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수료보다 무서운 매출 착시의 소멸
문제는 수수료 수익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파장은 회계 처리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이 낸 전체 운임을 플랫폼이 우선 정산받은 뒤, 수수료를 떼고 기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승객 운임 전액이 플랫폼의 ‘매출’로 잡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회영업 운임에는 수수료를 매길 수 없으므로, 이 운임을 기존 정산 구조에 포함할 명분이 사라진다. 만약 플랫폼이 배회영업 운임 정산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될 경우, 해당 금액은 매출로 인식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플랫폼 기업의 외형, 즉 회계상 매출 규모가 급격히 쪼그라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다.
뒤엉킨 법체계와 산업 현장의 혼란
법체계 간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매출액에 비례한 가맹금(로열티)을 기본적인 사업 모델로 인정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특정 영업 형태(배회영업)에 대한 예외를 만들면서 기존 법과의 정합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크다. 한 대의 택시가 상황에 따라 앱 호출과 배회영업을 넘나드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회계 및 정산 시스템에서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간단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플랫폼 택시 분류 체계 역시 가맹형과 중개형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정책적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법안 통과는 플랫폼 택시 산업 전반에 수익 구조와 사업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신호탄이 된 셈이다.
조선미 기자 jsmg@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