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배임 ‘혐의 없음’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패가망신 위기
어도어 VS 뉴진스, 앞으로의 행방은?

사진=민희진, 뉴진스 SNS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민 전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두 건의 고발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결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하이브는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과 추가 증거들이 재판에서 제시되었다”며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진=어도어
그러나 법원의 시각은 복잡하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그의 프로듀서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이를 민 전 대표가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 전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의 핵심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봤다.

사진=하이브
한편, 하이브 이사회 의장 방시혁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처지에 놓인 점도 전속계약 분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선 기획사 총수가 금융 관련 중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은 연예인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법적 공방은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민 전 대표가 행사한 풋옵션의 금액은 약 260억 원대로 추산되며, 해당 소송의 다음 기일은 9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민 전 대표와 뉴진스, 그리고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복잡한 법적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